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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산 쇠고기·육우, 한우로 속여 학교 납품한 업자 잡혀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한우로 속여 초중고교에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쇠고기나 육우(젖소 수컷)를 한우로 속여 인천 시내 초중고교 158곳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통기한이 1~2년 이상 지난 육우와 수입산 쇠고기(8500만원 상당)를 463차례에 걸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이 급식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며 "입찰 당시 입찰가가 낮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속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