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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변, 검찰은 론스타 수사권을 넘겨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이전부터 매각 이후까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였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 '아수엔터프라이즈' 공개 및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비금융회사의 매각 등 동일인의 자본 구성의 변동 때문에 산업자본 여부는 증빙이 쉽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판단을 사실상 방기해 왔다.

이날 참여연대와 박원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아수엔터프라이즈라는 비금융회사를 소유했고, 일본 관보에 의해 확인된 2004년말의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자산 규모가 74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극동건설, PGM홀딩스 등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금융회사의 자산과 합칠 경우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이 훌쩍 넘는 산업자본임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론스타가 일본내 골프장 사업체였던 PGM홀딩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의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논란이 된 이후, 론스타는 2011년 12월초 PGM을 매각했고, 금융위원회는 적어도 PGM 매각 이후의 론스타는 더 이상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론스타가 계속 보유하고 있던 아수엔터프라이즈의 2011년말 현재 자산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을 상회하고, 이에 따라 이 회사와 솔라레 호텔 계열사의 자산을 모두 합산할 경우 그 자산 합계가 다시금 2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즉, 론스타는 PGM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아수엔터프라이스를 찾아내 대차대조표 중 일부를 확인했는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설명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론스타가 PGM을 매각했지만 다른 비금융회사 소유에 따라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당시에도 있었다"며 "PGM 매각 이후부터는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해 준 지난해 1월말 금융위의 성급한 매각 결정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항고장에 이같은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에서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전은 물론 외환은행을 지배했던 전 기간 동안 산업자본이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로 이를 추가키로 했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는 계속 론스타의 산업자본 증거 서류들을 국내외에서 밝히고 있는 등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서글픈 현실"이라면서 "검찰을 없애고 시민사회단체에 수사권을 넘기라"고 검찰측을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