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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3개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조례개정 마무리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위한 자치구의 조례 개정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다.

시내 각 자치구는 지난해 3∼7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시행했다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 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일 사이 재개했다.

강남·서초구도 관련 조례안 의견제출 등 절차상 문제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으로 영업규제를 다시 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0월 강서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강동·금천·서대문·동대문·영등포구 등 5개 구가, 12월에는 종로·동작·성동·성북·양천·용산·마포·중구·중랑구 등 9개 구가 영업규제를 재개했으며, 올해 1월에는 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 등 5개 구가, 지난 1일에는 광진·송파·은평구 등 3개구가 조례 개정을 거쳐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해당 자치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0시∼오전 8시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의 관련 조례 개정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유통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었다.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지정됐다.

개정 유통법은 공포 3개월 뒤인 오는 4월24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