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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사이버머니 불법유통한 PC방 배급 1위 게임업체 적발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전국 최다 PC방 가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게임 배급업체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0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불법 적립·환전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011년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사행성 온라인게임용 사이트를 개설한 A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PC방 가맹점 수를 600여곳, 회원 수를 10만명 이상까지 폭발적으로 늘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온라인게임 회원들의 판돈(쿠폰 판매수입)을 총판·중개인·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중국내 환전상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게임업체 A사 간부 황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대행업체 B사 대표 장모(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모(45)씨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가맹점과 회원을 늘리기 위해 B사와 결탁해 10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뿌리며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중국에 환전상을 운영하며 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가맹점 모집과 쿠폰 판매 영업까지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의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뗀 뒤 다단계 영업망 등급에 따라 중개인과 가맹점 등에 등급별 비율대로 수수료로 적립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게임 쿠폰 수입은 현금화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속칭 '딜비'로 불리는 수수료 적립도 불법이다.

B사는 중개인·가맹점주 등에게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적립해주고, 환전상과 10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40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내 환전상은 사이버머니를 회수해 5~10%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줬다.

A사는 이런 방식으로 영업망을 확장해 영업 개시 한 달 만에 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 게임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쿠폰 등의 현금화는 불법"이라며 "A업체 게임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