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됐던 강용석 전 의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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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며 "사회적 여론의 감옥에 수감됐다. 이같은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하다.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됨을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