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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식당 267만불 배상 판결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종업원 11명 10만~46만불

일부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금강산 식당에 267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본지 2012년 8월 22일자 A-1면>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지난 2012년 한인 종업원 김모씨 등 8명과 타민족 종업원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지성씨 등 5명에게 267만2657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0만2000여 달러에서 최고 46만7000여 달러까지 배상금을 받게 됐다.

돌링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이 종업원들의 팁까지 가로채 연방과 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하루 10~12시간 주 5~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서비스 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식당 측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주 유씨가 소유한 잔치잔치와 아씨플라자 내 식당 등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친구 농장의 배추 수확이나 집 잔디 깎기 등 사적인 일도 무보수로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지시를 거부한 직원은 사직하도록 강요되기도 했다.

한편 법원 판결에 대해 유춘식 금강산 총괄 매니저는 "소송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계획은 변호사 등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한인 직원은 식당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기수.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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