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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법 연장 가능성 커졌다

플래내건 신임 주상원의장 "회기 내 처리" 밝혀
쿠오모 주지사도 통과 촉구…즉시 서명 확실시
시 공립교 운영 권한도 계속 뉴욕시장에게 부여

법적 효력 연장 여부를 놓고 뉴욕주의회에서 논란이 돼 온 뉴욕시 렌트안정법 연장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임 주상원의장으로 선출된 존 플래내건(공화.2선거구.사진) 상원의원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렌트안정법 연장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플래내건 의장은 12일 올바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렌트안정법과 주택 면세 프로그램의 연장을 지지하며 이번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플래내건 의장은 이날 렌트안정법과 면세 프로그램 외에도 뉴욕시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뉴욕시장 권한 연장에도 동의하고 있다.



플래내건 의장의 지지 입장으로 렌트안정법 연장은 무난히 주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 2월 선출된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신임 주하원의장도 렌트안정법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 표결 안건으로 상정만 되면 승인은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역시 그동안 주의회에 렌트안정법 통과를 촉구해 왔기 때문에 의회 통과 즉시 서명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렌트안정법이 연장되면 100만 가구로 추산되는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 세입자들의 렌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들 아파트의 렌트 폭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421-a로 알려진 신축건물 면세 프로그램의 연장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이 역시 이번 회기에 연장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렌트안정법과 함께 오는 6월 15일 만료된다. 개발업체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폐기를 원하고 있지만 신축 건물에 렌트가 싼 서민아파트를 포함시킬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관계기사 E-1면〉

뉴욕시장에게 부여된 시 공립학교 운영 권한을 연장하는 것 또한 뉴욕시장실과 시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이 규정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시절 주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된 것으로 주정부에 의해 감독 받던 시 공립학교 운영 정책을 시장에게 맡김으로써 뉴욕시 특성에 맡는 개혁과 교육 시스템 구축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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