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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또 제동

항소법원,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효력정지 불허
DACA·DAPA 이행 불투명…470만 불체자 절망
백악관 "정상적인 법규 잘못 해석" 상고 계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2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판결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본지 3월 13일자 A-1면>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확대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및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지법의 판결에 대해 지난 3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3인 재판부는 2대1로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 대해 브랜디 호파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커뮤니티의 안정을 추구하는 합법적인 조치"라며 "이번 판결이 해당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무부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연방대법원 상고를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번 소송을 이끈 캔 팩스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은 미국의 법 원칙을 존중하는 당연한 조치"라며 "의회의 관련 법 제정이 없는 대폭적인 이민 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이 항소법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어 기각이 예상됐었다"며 "임기 후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이민개혁의 정체로 오바마 대통령이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다수의 이민자 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즉각적인 상고를 요청했다.

전국이민법센터(NILC) 마리엘레나 힌카피 디렉터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법무부의 지체없는 상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단한 실망감을 표한다"며 "수백 만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와 의회 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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