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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을 수 있다" 수천 달러 선금 받고 잠적

이민자 울리는 사기 여전
본지 'ASK미국' 사연 줄이어

언어와 문화 장벽에 막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어에 서툰 이민자들이 이민법이나 각종 계약에 익숙치 않은 점을 악용해 선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것이다. 본지 웹사이트 'ASK미국'에는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한 억울한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kusa'는 '변호사 사기'라는 글에서 "변호사와 계약한 후 처음에 돈을 다냈다. 일도 별로 진척된 것도 없는데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면 오히려 하라고 큰 소리친다. 돈은 돈대로 뺏기고 일은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분노했다.

신분문제로 벼랑 끝에 몰린 이민자들을 울리는 사기 케이스도 여전하다. 특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또는 상담가의 이민사기도 적지 않다. 이들 중엔 다른 변호사의 면허, 이름을 도용한 뒤 약점을 잡아 위협해 이민자들을 협박,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요한 이민변호사는 "거절, 추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천 달러의 선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며 "대부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돈과 시간을 들이는데 결국엔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민사기는 한인 커뮤니티만의 문제는 아니다. LA타임스는 2일자 신문에서 과테말라 이민자, 올리버 오르테가의 사례를 보도했다. 오르테가는 5년 전 임금착취 문제로 변호사를 사칭한 지저스 로자노에게 400달러를 주고 케이스를 맡겼다.

로자노는 이후 연락이 끊겼고 가주 노동위원회에 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았다. 시검찰은 오르테가의 케이스를 수사하던 중 200여 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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