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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재심리 다음주 중 판결



불법체류 청년과 불체 부모에 대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추방유예 조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결정된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긴급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재심리가 공화당이 지명한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의 주재로 10일 열렸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리는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의 추방유예 조치가 자국민의 일자리 침해로 이어질지 여부에 집중됐으며 오바마 행정부 측 변호인은 그럴 수도 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에 대한 판결은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텍사스 등 전국 26개 주에 의해 제기된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5월 추방유예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상고 포기를 밝힌 상황이다.



이날 다수의 이민단체들은 법원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추방유예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은 지난 2월 추방유예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 이후 발급된 2000여 명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혜택 및 이들의 노동허가(EAD)를 오는 17일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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