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는 회사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를 스폰서한 경우, 청원서 승인 이후에 H1B 직원의 근무지가 변경되었을때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최근 (4월 9일)에 이민 항소원에서 내린 판결과 그에 따른 이민국의 지침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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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에서 Simeio Solutions, LLC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IT (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받은 직원이 본국인 인도에 돌아가서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이후에 대사관측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고, 이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답으로 제출한 서류 때문에 말썽이 생긴 것입니다.
이 케이스의 H1B청원서와 청원서와 함께 접수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 노동 조건 신청서) 에서 이 직원은 스폰서 회사의 캘리포니아 사무실 주소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특정 고객을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명시했고, 적정 임금도 스폰서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적정임금만을 이용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후에 대사관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에는 스폰서 회사의 고객으로 부터 비자 신청자가 하는 일에 관해서 편지를 받아오라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폰서회사는 이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에 관해서 언급한 문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언급된 고객이 이민국에 접수된 H1B청원서에서 언급된 고객이 아니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대사관측에서 H1B 청원서 접수 당시 이민국에 제출되었던 정보가 아닌 새로운 정보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민국에 검토를 요청했고, 이민국 직원이 스폰서 회사로 검사를 나간 결과, H1B 청원서에 명시되었던 주소에서 회사가 철수했다는 사실과 현재는 한 직원의 주소를 회사 주소로 쓰고 있다는 것, 모든 직원들이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거나 고객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스폰서 회사에서는 이 H1B 직원이 더이상 처음 청원서에서 명시했던 고객의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그 동안 여러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스폰서 회사의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일했다는 설명과 함께 (아마 새로운 고객의 주소로) Camarillo, CA 와 Hoboken, NJ 이렇게 새로운 두곳의 주소로 새롭게 승인받은 LCA 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이 새로운 두 장소가 처음 청원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이며, 이러한 변경은 주요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청원서를 다시 접수 시켰어야 한다며 H1B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민항소원에서는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에 동의하며 H1B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LCA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군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적정임금이 변경되는 것은 직원 고용 환경에 주요한 변화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LCA 을 승인받아야 함과 동시에 수정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터는 기존에 접수된 H1B 청원서와 LCA 에 명시되지 않는 지역군으로 H1B 직원의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 예전과는 달리 스폰서하는 회사는 새로운 LCA 를 승인 받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수정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 시켜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5월 21일 이전에 H1B 직원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군으로 변경된 경우, 2015년 8월 19일 까지 수정 청원서를 접수 시킬수 있는 기한을 허락한다는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8월 19일까지 수정 청원서를 접수 시키지 않는 경우, H1B 관련법을 어긴것으로 간주되며, H1B 직원은 더 이상 H1B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H1B 직원의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LCA 에 명시된 지역군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LCA를 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H1B 수정 청원서도 접수 시킬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승인받은 LCA를 새로운 근무지에 공고하면 된다고 이민국의 지침서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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