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공터 306곳 ‘1달러’ 판매
로즈랜드·풀먼 지역 등 시 소유
이에 따르면 로즈랜드의 286곳과 풀먼 20곳의 공터 구입을 위한 신청서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자는 개인을 포함 비영리 단체 등 판매 예정지로 지정된 공터와 같은 블록의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로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한다. 또 주차위반 벌금, 수도세 미납 등 시에 빚(미납 세금)이 없어야 한다.
구입 희망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간 몇 백 달러에 이르는 공터 유지비용 및 재산세 납부 그리고 자신 소유 건물 및 토지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 구입 이후 최소 5년은 소유권을 유지한 뒤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초 시작된 ‘대형 공터 프로그램’은 그동안 그래이터 잉글우드와 이스트 가필드 팍 지역의 시 소유 공터 430곳을 판매했다. 현재 오스틴 지역의 90곳 공터 판매를 위해 120명의 신청자들이 시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신청서 양식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largelots.org)를 방문하면 된다. 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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