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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미숙 이민자 자녀 교육 지원

가주 교육부, ACLU 소송 대처
별도 교육 위해 예산 지원키로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11일 가주내 140만 명에 달하는 영어미숙 학생들을 돕는 영어교육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영어교육이 부족한 학교를 조사해 이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자유시민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ACLU는 가주교육구가 지난 2010-11학년도에만 251개 학교에 재학중인 영어미숙 학생 2만 명에게 필요한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어구사가 힘든 한인 등 이민자 자녀는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생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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