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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L-1 비자 수수료 인하…사기방지 추가비용 만료돼

고용주가 부담하는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 로 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2010 비상 국경보안법(P.L.111-230)'이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되면서 이달 1일부터 일부 기업에 부과되던 추가 수수료가 자동 폐지됐다.

이 법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직원 50% 이상이 H-1B 또는 L-1 신분인 기업이 H-1B 또는 L-1 비자를 청원할 경우 '사기 방지 및 탐지비' 목적으로 H-1B는 2000달러 L-1은 22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이 조항은 지난해 9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 연장된 바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1일 현재 이 법의 만료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 변경을 공지하지 않고 있지만 연방의회에서 별다른 법안 연장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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