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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침해로 2억 3400만 달러 배상 해야

안성일 입력 10.17.2015 08:15 AM 조회 1,886
애플이 특허 침해 혐의로 2억34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위스콘신주(州)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6일(현지시각) 위스콘신대학 동문연구재단(WARF)이 보유한 휴대폰 칩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애플에게 2억3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배심원단이 이날 3시간동안 진행된 심의에서 정한 이 배상금 액수는 WARF가 요구했던 액수보다 1억6500만 달러 적지만 배심원단의 평결 발표 후 양측 변호인단들은 웃으며 악수했다고 현지 위스콘신주 저널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13일 애플이 WARF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결해 배상금 부과가 시사된 바 있다

이번 특허 분쟁과 관련된 애플의 특허 침해 기술은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구린다르 소히 컴퓨터학과 교수가 공동 발명한 칩 기술로 프로세서 실행 속도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도입된 이 기술은 배터리 수명을 2시간 넘게 연장시킨다. 

윌리엄 콘리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히 교수는 이 기술이 자신의 발명품이라는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WARF의 칼 굴브란드센 재단장은 “이번 평결은 우리 대학 연​​구진의 노력과 특허와 라이센스 발명품의 진실성이 승리한 사례”라며 “배심원단이 우리 대학의 독창적 컴퓨터 처리 연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첼 툴리 애플 대변인은 회사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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