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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연장 신청자, 운전면허 정지 위기

추가 서류 요청, 정체로 수속 최소 6개월
승인 늦어지며 거주 증명 못해 갱신 불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문직 취업(H-1B)비자 서류 처리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으면서 취업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연장 수속을 하는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뉴욕 일원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회사를 옮기면서 H-1B비자를 새롭게 발급 받거나 H-1B 취득 후 3년이 지나 다시 3년 추가 연장을 신청할 때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되던 것이 현재는 6개월까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지난 4월 H-1B 신청자가 23만3000명이나 되면서 접수증이 6월에 발급되는 등 전반적인 취업비자 관련 서류 소속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에 신규 신청자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취업비자 연장 시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초기에 승인됐던 서류까지 끄집어내 까다롭게 살펴보는 사례도 많아졌다"며 "연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법은 H-1B비자를 소지한 노동자가 비자기한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40일 동안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H-1B 소지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비자 승인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취업비자 발급 또는 연장을 수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될 경우에는 비자를 승인 받고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다.

송 변호사는 "H-1B 비자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최대한 빨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며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게 됐을 경우 프리미엄 수속 신청을 해 급행으로 비자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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