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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K-1 발급 절차 강화된다

샌버나디노 테러범 아내, 같은 비자로 입국
오바마, 국토안보부·국무부에 재검토 지시

'약혼자 비자'로 불리는 K-1 비자 발급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테러 사건의 범인 부부 중 아내 타시핀 말릭(29)이 지난해 이 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K-1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도 대통령의 지시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전달됐다고 확인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90일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 정식 혼인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결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0일이 끝나기 전 출국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결혼이 이뤄지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5925건의 K-1 비자가 발급됐고 약혼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되는 K-2 비자까지 합하면 총 4만1488건이 승인됐다.

아직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 절차가 강화될지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기존 규정 등을 검토한 뒤 개선안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현행 발급 자격 규정을 보면 결혼을 약속한 시민권자와 약혼자는 예정된 결혼 외에 법적으로 미혼 상태여야 한다. 즉 과거 결혼을 했더라도 비자 발급 전에 정식으로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법적으로 결혼에 대한 무효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또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사이에 최소 한 차례 직접 만났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약혼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종교나 문화적 관습 등으로 직접 만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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