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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접수 우선일자 3~5개월 진전

1월중 전부문 대폭 빨라져
노동·여행허가 혜택 늘 듯
발급일자도 4~7주 진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대폭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모든 부문에서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처음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별도로 발표된 후 2개월째 동결 상태였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의 경우 3개월~5개월2주까지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4개월가량 빨라졌다.

자세히 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09년 5월 1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빨라졌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2A순위의 경우도 2015년 6월 15일로 3개월2주가량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2B순위의 경우는 2010년 12월 15일로 3개월2주가량 진전됐으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가족이민 3순위도 2005년 8월 1일로 4개월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가족이민 4순위도 3개월 진전됐다.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급진전됨에 따라 신분조정신청(I-485)을 하고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천일웅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허가를 받을 경우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며 "I-485를 접수하면 사실상 체류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취업이민 3순위 경우 2015년 9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4개월 빨라졌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취업이민 3순위 스케줄A에 해당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경우 가장 큰 수혜자"라고 설명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은 순위에 따라 각각 4주에서 7주가량 빨라졌고 취업이민 3순위도 한 달 빨라졌다. 취업이민 1.2.4.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중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 교회 행정직원 등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과 취업이민 5순위 중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EB-5 프로그램의 경우 11일을 기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1월에는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11일 자정까지 연장안을 가결할 경우 다시 접수 가능 상태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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