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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사랑의교회 노동법 위반 피소

"오버타임 등 수당 못 받았다"

한인 대형교회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따르면 한인 이모씨가 애너하임 지역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오렌지카운티셰리프국은 소송장을 남가주사랑의교회에 전달했다. 교회 측은 앞으로 소송장에 대해 30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소장에서 이씨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배관공, 목수 등으로 근무했다"며 "오버타임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씨는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점심시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 ▶노동에 따른 휴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정확한 급여 내역서를 받지 못한 점 ▶의도적으로 오버타임 지급을 안 한점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노동 규정 등을 어긴 점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교회 측의 위반사항을 주장했다.

26일 이씨의 변호사(피터 백) 사무실 크리스틴 직원은 “지금은 소송 초기 단계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회측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27일 남가주사랑의교회 성재영 간사(홍보출판담당)는 “노동법 소송 얘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회측의 노동규정 등을 묻는 질문에 성 간사는 “보통 직원을 고용할때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현금이 아닌 체크로 지급된다”며 “교회내에는 직원들을 위한 노동 기준 등을 명시한 핸드북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 규정이 담긴 핸드북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회 이상철 선임목사는 “지금 미팅중이다.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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