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온라인으로만 강의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더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체류하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E는 코로나19로 가을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하는 비이민비자 F-1, M-1비자 학생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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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장 유학생들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을 알아봐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 학기부터 100%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한 대학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하버드대학 및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은 이러한 발표에 8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학생 비자 제한 명령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렌스 바코우 하버드대 총장은 "우리와 MIT는 보스턴 연방 지방 법원에 이 규정 집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이며 우리 학교를 포함하여 전역의 국제 학생들이 추방의 위협없이 계속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하버드대학은 2020년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