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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많았다면 내년 세금 더 낼 생각해야"

실직자 68%가 월급보다 수당이 더 많아
원천징수 안했거나 연장수령은 조심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 보조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소득이 증가한 일부 납세자는 내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이 제공됐고 실직자는 주 정부의 실업수당에다 연방 정부의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FPUC)까지 지급 받았다. 이런 부양책 덕에 일부는 작년 소득보다 올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경제연구소(NBER)는 지난 7월에 발표한 3개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실직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가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월급 대비 실직수당 수령액 비율을 보여주는 소득 대체비율 중간치도 134%나 됐다. 또 소득 하위 20%는 직업을 잃고 나서 임금의 2배 이상의 실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해보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납세자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판 이 공인회계사(CPA)는 “1차 경기부양 자금은 기술적으로 세금보고에 따른 리베이트 형식”이라면서 “과세 소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실업수당과 FPUC는 모두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실업수당

한인 상당수가 FPUC를 포함한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직에 따른 실업수당과 FPUC 모두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케어스법에 따라 실업수당으로 1달러 이상을 받은 모든 수령자는 연방정부의 600달러의 FPUC를 7월 말까지 추가로 받았다. 수당 신청 대상도 근무 시간 축소 근로자, 우버와 같은 긱이코노미 종사자, 파트타임 노동자, 독립계약자 등으로 확대됐다.

마틴 박 CPA는 “실업수당 수령 등으로 과세 소득이 늘면 소득 구간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CPA는 "구간을 초과한 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돼 내년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는 세금 증가 확률이 더 크다고 한다.

윤주호 CPA도 "실업수당 신청 기간이 기존 39주에서 20주 늘어난 59주까지 연장됐다"며 "실업수당을 장기간 받게 되면 항상 세금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 자금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르면, 1200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은 세금보고에 따른 세금 크레딧이라고 보면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주호 CPA는 "이 자금은 정부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2020년 세법에서 수혜 대상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성 세금 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 형태로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세무 전문가 그린 르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이 자금을 적게 받았다면 내년 보고 시 못 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12일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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