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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집밖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박현경 기자 입력 11.18.2020 06:35 AM 수정 11.18.2020 09:51 AM 조회 10,567
CA주에서는 앞으로 집 밖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CA주 보건국은 이번주 주민들이 외출할 때는 언제든 마스크를 쓰도록 새 규정을 발표했다.

몇 가지 예외는 인정된다.

홀로 또는 같은 가구 구성원이 한 차에 탄 경우, 사무실이나 방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 야외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코 또는 얼굴이 포함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 등이다.

또 2살 이하 영아와 장애를 지닌 주민, 의료, 정신 건강 증상이 있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데 있어 마스크 착용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로컬, 주, 연방 규정 또는 직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의해 판단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선 CA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은 쇼핑할 때나 대중 교통 이용시 또는 치료 받을 때 등 위험한 곳으로 꼽히는 특정 장소로 제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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