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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경찰들 "통행금지 단속 안해, 강제 아닌 자율”

주형석 기자 입력 11.20.2020 05:04 AM 수정 11.21.2020 09:26 AM 조회 15,751
CA 주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한 달 동안 통행금지 실시를  어제(11월19일) 전격 발표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통행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어제(11월19일) CA 대부분 지역에 ‘Limited Stay at Home’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내일(11월21일)부터 12월21일(월)까지 한 달 동안 모든 ‘Purple’ 등급 카운티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통행금지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주지사의 통행금지 발표 이후 일부 경찰들이 공식 성명으로 입장을 나타내면서  통행금지 위반자들을 단속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The City of Fresno는 CA 주정부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Fresno 경찰은 Fresno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일상적인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언급해 통행금지를 단속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Fresno County Sheriff 마가렛 밈스 국장도 통행금지 관련해서 시민들을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acramento County Sheriff도 이번 통행금지 명령 관련해서 주택이나 사업체 등에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행정명령을 지키게 강제하는 행동을 경찰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CA 내에 있는 58개 카운티들 중에서 41개 카운티들이 이른바 ‘Purple’ 등급으로 이번 통행금지 조치 대상인데 CA 전체 인구수로는 약 94% 이상이 통행금지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들 카운티 내 경찰들이 단속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 통행금지가 효과를 내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이 ‘코로나 19’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완전히 틀어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 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CA 주정부가 한 달간 통행금지라는 제한 조치를 내놓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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