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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마스크 착용 강제.. 미착용시 250달러 벌금 부과 추진

주형석 기자 입력 01.14.2021 06:09 AM 조회 11,476
LA 시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로 결정했다.

LA 시의회는 어제(1월13일) 저녁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강력한 내용의 조례안을 만드는 방안을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LA 시의원들 14-0의 찬성으로 확정된 이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LA 시 검찰이 만들게 된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첫 적발 때는 벌금을 250달러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위반의 경우에는 500달러로 벌금 액수가 2배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LA 시의회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실내 쇼핑 센터인 Century City Mall에서 벌어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위대들의 사업장 습격 사태가 이같은 강력한 마스크 착용 강제 조례안의 계기가 됐다.

마이크 보닌 제11지구 LA 시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 Century City Mall에서 벌어진 시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각 사업장들에 단체로 몰려가 종업원들과 고객들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각한 공격적 행위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폴 코레츠 제5지구 LA 시의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LAPD를 비롯한 공권력이 마스크 미착용자들에 너무 관용적이었다며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 관련한 단속 관련 통계 자료를 앞으로 30일 안에 제출할 것을 LAPD 등 단속 기관들에 요구하기도 했다.

LA 시 검찰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져 LA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제 LA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데도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이번 조례안에서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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