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하원, 코로나 경기부양안 자녀 세금 공제 혜택 확장 '현급 지급' 추진

뉴스포커스

6세 미만 월 300불, 6~17세 월 250불
통과되면 1년동안 3000~3600불 혜택
1400달러, 실업수당 연장 기대 만발

지난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돈 풀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American Rescue Plan)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 연방하원이 '자녀들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확장하기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24일 CNN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국세청(IRS)으로 하여금 매달 일정 금액을 1년 동안 미국인 가정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IRS는 6세 미만의 아동을 지닌 가정에는 매달 300달러, 6세~17세 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매달 250달러 각각 1년 동안 지급하게 된다. 1년 동안 지급하게 될 경우 6세 미만 아동 가정에는 총 3600달러, 6세~17세까지의 아동을 지닌 가정에는 총 3000달러의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이뤄지도록 밀어부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부양체크를 받는 것과 유사한데, 이전 텍스 년도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했다.

현재 저소득 가정에 살고 있는 2700만 명의 아동들이 텍스 혜택을 부분적으로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당적 회계 감독기국인,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1년 동안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위해서는 대략 1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통해 흑인 가정의 1/3 정도까지, 그리고 히스패닉 가정의 거의 40%까지에서 빈곤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자녀 세금 공제는 17세 미만 아동 1명당 2000달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불로 지급되고 조정소득(AGI) 20만 달러(한부모), 40만 달러(부모) 이상의 경우에는 금액이 차감된다.
연방의회 조세공동위원회에 따르면, 4800만 가구 이상이 2020년 자금 세금 공제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경기 부양안에는 1400달러 부양 체크 지급, 인상된 실업수당(매주 400달러) 제공, 영양(nutrition) 및 주택 보조금(housing aid) 지급과 함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소득세 혜택(the Earned Income Tax Credit)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