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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불' 현금 지원 재개

월매출 '30% 이상' 감소
저소득 지역·직원 300명 이하

지난해 만료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의 1만 달러 선지급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중소기업청(SBA)은 최근 2020년 12월 27일 추가 부양책의 시행으로 EIDL 현금 선지급 프로그램(Targeted EIDL Advance)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청했지만 1만 달러 미만의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아예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올해 다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해 직원 수가 4명이어서 4000달러만 받은 업소는 올해 최대 6000달러까지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 지역 ▶종업원 300인 이하 ▶월매출 30% 이상 감소 등 3가지의 수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저소득 지역의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인 업소가 밀집한 한인타운과 LA다운타운 일부가 저소득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기준은 SBA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종업원 300인 이하의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와 독립계약자다. 지난해 3월 2일부터 8주 동안 또는 그 후 월매출이 3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 1만 달러를 다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SBA 측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자는 수혜 자격 여부와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SBA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지난해 정부가 1만 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직원 1명당 1000달러로 제한했었다”며 “다시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신청자 중 저소득 지역에 위치한 업체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프로그램 예산 상황에 따라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SBA는 지난해 3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재정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SBA가 돌연 새로운 수혜 기준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종업원 1인당 1000달러, 최대 1만 달러를 선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1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업주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종업원을 두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와 우버 운전자 등 독립계약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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