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정부혜택 받으면 영주권 기각' 없앤다

바이든, 트럼프 이민정책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

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철회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프로그램과 메디캘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서류를 기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공적부조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시한 관련 이민정책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는 이민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백악관은 ‘뉴아메리칸’으로 명명한 태스크포스팀(FT)을 만들어 이민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재검토하는 이민조항은 공적부조 외에 비자발급 금지안과 밀입국 아동 및 가족 추방정책 등 그동안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법무부에 지시한 반이민 정책과 지침들이다. 또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친이민 정책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따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돼 수용된 미성년 자녀와 부모를 만나게 하는 ‘가족 재결합’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는 행정명령과 남부 국경 지역에 몰리고 있는 망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