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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받은 적 없는데 1099-G 받았다면?

신분도용 가능성 커, 당국에 신고해야
크레딧리포트로 추가 피해 확인 필요

IRS 1099-G 서류양식 일부 [IRS]

IRS 1099-G 서류양식 일부 [IRS]

#한인 박모씨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1099-G라는 세무양식을 처음 받았다. 그 서류에는 지난해 실업수당을 2만 달러 정도 수령한 것으로 돼 있었다. 놀란 그는 공인회계사(CPA)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신분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가주 당국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지난 12일부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한 가운데 한인 일부는 신청하지도 않은 실업수당 수령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최근 주정부로부터 1099-G를 받은 납세자 중에서 실업수당 수령자가 아니라면 신분도용 피해자일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일부 주정부는 실수로 1099-G를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는 게 연방 노동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실업수당과 무관한데 1099-G를 받은 납세자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꼭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1099-G는 정부에서 환급금, 실업수당 등을 받은 경우 이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서류다.

캘리포니아는 800여만 건의 1099-G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후 지급된 실업수당 중 27%인 300억 달러가 실업수당 사기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만큼 신분도용 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IRS는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받지도 않은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금 환급 지연 등의 추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실업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는데도 1099-G를 받았다면 반드시 주 정부 당국에 연락해 발송한 1099-G가 사기임을 알리고 이를 바로 잡은 1099-G의 재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주정부가 해당 케이스 조사 착수와 문제 해결까지는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주정부로부터 수정한 1099-G를 못 받았더라도 세금 보고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1040 스케줄 1)상 실업수당 수령 액수는 0달러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는 개인신용평가 업체인 엑스페리언이나 에퀴팩스에 무료 크레딧리포트를 요청하고 꼼꼼히 점검해서 추가 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즉시 크레딧 동결이나 크레딧 사기 경보를 설정한다. IRS는 법무부 산하 재난사기국가센터(NCDF)로 전화(866-720-5721)나 웹사이트(https://www.justice.gov/disaster-fraud)를 통한 사기 신고도 당부했다.

이밖에 IRS의 신분도용보호핀(PIN)프로그램 가입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기범들이 훔친 납세자 정보를 이용해 소득세 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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