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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 월 1불에 가능

3차 경기부양법(ARP) 보조금 확대 덕
실업수당 받는 가주민도 동일한 혜택

3차 경기부양법에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5월부터 최저 1불에 오바마케어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헬스케어 홈페이지]

3차 경기부양법에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5월부터 최저 1불에 오바마케어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헬스케어 홈페이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법(ARP) 덕에 다음 달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대폭 떨어진다.

연방 정부와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5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확대로 건강보험을 무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특히 브론즈 플랜의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 보험료가 1달러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는 ARP에서 건강보험 보조금 예산으로 3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지난 12일부터 특별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 서둘러 가입하면 5월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보조금 확대로 전 소득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조금은 보험료의 전액이 아닌 일부분이었다. 즉, 다시 말해 주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가입자가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최소한 보험료는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ARP 시행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과 금액 자체가 확대되면서 5월부터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ARP는 건강 보험료로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돼 있다.



일례로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를 초과하는 5만1040달러의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 법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ARP에서는 소득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즉, 월 1100달러의 보험료가 5월부터 507달러로 준다. 따라서 593달러의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혜택 기간인 20개월로 환산하면 1만1860달러를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FPL 150%의 경우엔 734달러의 월 보험료가 55달러로 내려가며 FPL 150%~250%의 경우엔 766달러였던 것이 705달러의 보조금으로 61달러만 부담하면 된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확대로 250만 명에 달하는 가주민의 보험료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려간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이 되는 가주민 81만 명이 무보험자다. 이들이 브론즈 플랜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최저 1달러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실업수당 수혜자 역시 본인의 2021년 총소득(actual total income)과 관계없이 최저 보험료(1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5월 보험료가 자동으로 하향 조정된다. 가주 정부 측에 따르면, 평균 가구당 월 180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심지어 일반 건강보험사가 제공하는 플랜 가입자가 주정부의 건강보험 거래소의 플랜으로 변경하면 매달 최대 700달러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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