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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공제' 환급 이달부터…별도 조치 필요 없어

최대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 공제가 적용된 세금 환급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지난해 수령한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공제 혜택 시행 전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금 지급이 이번 달부터 여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만200달러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세금보고 기간 중간에 세법 규정이 변경되면서 소득세 신고를 이전에 완료한 납세자 5000여만 명은 수정보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IRS는 3월 15일 서둘러 실업수당 면세 수혜 목적의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19일에는 IRS가 자동으로 처리한다며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별도의 수정보고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실업수당 면세 수혜 대상은 연소득(MAGI)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이며 맞벌이부부 경우, 최대 2만400달러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원래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상 과세 소득이다. 하지만 ARP 시행으로 최대 1만2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로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고객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리 신고를 마쳐 연방 정부로부터 2600달러의 환급금을 받은 김 모씨의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연방 세금 환급 금액이 3300달러로 상향 조정돼 있었다고 한다. 즉, 김씨는 이번에 7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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