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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모임 인원 제한 풀린다

19일부터 대부분 시행 중단
스포츠경기장·공연장 등 제외
17일부터 전철 24시간 운행

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왼쪽)가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뉴저지·커네티컷주와 협력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뉴욕 일원 트라이스테이트의 식당·체육관 등 실내 인원제한 규정 시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왼쪽)가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뉴저지·커네티컷주와 협력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뉴욕 일원 트라이스테이트의 식당·체육관 등 실내 인원제한 규정 시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오는 19일부터 뉴욕 일원 ‘트라이스테이트’(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정상화의 일환으로 인원 제한 규정 시행이 사실상 종료된다.

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네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와 협력을 통해 식당·체육관·매장·종교활동 등 대부분의 실내 최대 수용인원 제한 규정 시행을 오는 19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률·입원 환자수 등 관련 수치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13개월 만에 정상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은 1.94%, 하루 확진자는 2200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쿠오모 주지사는 7일부터 뉴욕시 식당 실내 수용인원을 정원의 75%로 확대하고, 15일부터 체육관 수용인원을 정원의 5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용능력의 비율로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경기장·공연장 등 대형 시설만 남게 된다. 이 시설들은 여전히 실내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30%, 실외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33%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오는 10일부터 종교행사·정치행사·결혼식 등 공공 대중들이 참석하는 사회적 실외 모임을 최대 500명까지 허용하고, 19일부터는 실내 모임을 최대 250명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개인 사교 모임의 경우 실외 모임은 제한이 없어지며 실내 모임은 5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인원제한이 풀리더라도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온도 체크·손 세정제 배치·접촉 추적을 위한 정보 기록 등 기존의 방역 수칙은 여전히 유지된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17일부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전철도 24시간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식당 실외영업 시간 제한 규정을 시행 중단하게 되면서 요식업 종사자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뉴저지주는 7일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바(Bar) 좌석·뷔페 등의 운영이 허용된다.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백신 접종 시 무료 맥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5월 동안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버겐카운티 리틀페리 브릭스시티브루잉컴퍼니(Brix City Brewing Company) 등 맥주 가게 13곳에서 백신 접종 확인증을 보여주면 무료 맥주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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