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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돌격소총 금지법 위헌판결, 항소법원서 '효력정지'

박현경 기자 입력 06.22.2021 04:28 AM 조회 2,144
캘리포니아주 돌격소총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의 효력이 정지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21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돌격소총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motion to stay)을 받아들였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 로저 버니테즈 판사는 AR-15와 같은 돌격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1989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 돌격소총 금지법이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정헌법 2조는 무기 소지·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버니테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AR-15를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스위스 군용 칼에 견줘 논란을 일으켰다.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항소했고 판결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캘리포니아주 돌격소총 금지법은 일단 효력을 유지한다.

이번에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지명된 배리 실버먼 판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재클린 윈 판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라이언 넬슨 판사로 구성됐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7개주와 워싱턴DC에 돌격소총 금지법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보수 우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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