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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부양 자녀 있는 가정 소득세 최대 500불 환급
재산세 감면 홈스테드 리베이트 프로그램 확대

22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억3500만 달러 규모 스몰비즈니스 구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뉴저지주지사실]

22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억3500만 달러 규모 스몰비즈니스 구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뉴저지주지사실]

뉴저지주가 부양 자녀 주 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재산세 감면 홈스테드 리베이트 프로그램 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2021~2022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합의했다.

21일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6월 30일까지 새 예산안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된 예산안에는 총 3억1900만 달러를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 주 소득세를 최대 500달러 환급하는 프로그램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최대 500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지사에 따르면, 주내 총 71만6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 425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저지주의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의 경우 환급금 산출 기준을 2006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변경해 더 많은 환급금을 지급한다. 8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시니어 및 장애인 수혜자의 재산세 환급금이 평균 130달러, 저소득층 수혜자의 환급금은 평균 145달러 늘어나게 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수혜 대상 연령을 기존 21세 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부양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수혜자가 9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도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까지로 수혜자격을 확대, 8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22일 필 머피 주지사는 스몰비즈니스 구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해 총 2억3500만 달러를 지역 비즈니스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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