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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지침 발표

직계가족 방문·이메일 신청만 가능
오는 28일 접수 시작, 최대 5일 소요


주뉴욕총영사관은 23일 한국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세부지침에 대해 발표하고, “신청 폭주에 대비해 총영사관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관할지역(뉴욕·뉴저지·델라웨어·커네티컷·펜실베이니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자에 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접수방법=자가격리 면제서는 이메일로만 접수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출생월에 따라 신청 이메일 주소가 구분돼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2·3월생(tofamily@mofa.go.kr), 4·5·6월생(withfamily@mofa.go.kr), 7·8·9월생(forfamily@mofa.go.kr), 10·11·12월생(lovefamily@mofa.go.kf)으로 해당되는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시점=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면제서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단, 장례식 참석 등 긴급 인도적 사유 및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기존 이메일 주소(newyork@mofa.go.kr)로 해야 한다.



◆발급 대상 및 인정백신 종류=발급 대상은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증손자 등)이 있는 자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정 백신은 미국의 경우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모더나·J&J 백신이 모두 해당된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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