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勞 1만440원 vs 使 8740원
경영계, 사실상 동결 입장 고수…노동계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440원과 8740원을 제출했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8720원)의 수정안으로 874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못 찾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릴 경우 박 위원장은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제9차 전원회의의 잠정적인 날짜로 잡아놓은 이달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