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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용 '위장 이주' 단속 강화…가주세무국 심사 기준 깐깐

운전면허증·은행계좌 변경
SNS 등 통해 정보 수집도

가주세무국(FTB)이 조세 회피 목적의 이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가운데 이주와 관련한 일부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칫 당국과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세무 전문가들은 FTB가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FTB가 주 주거지(primary residence)를 개인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와 텍사스주에 두고 가주에 머물거나 가주에 거주하면서 이들 주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거주자 기준을 내세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FTB는 운전면허나 전문가 라이선스 갱신, 은행 계좌 등 다양한 근거를 들이대며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높은 소득세율을 피해서 타주로 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23가지 조치를 취해서 FTB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첫 번째는 이주한 주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것은 반환한다. 또 자동차 등록도 이주한 주로 옮기고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에도 차량 등록 이전 사실을 통지한다. 자동차와 집 보험 모두 이주한 주에서 새로 가입하고 투표권이 있다면 이주한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은 취소한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럽 회원권은 해지하고 이주한 주의 클럽에 신규 가입한다. 가족 모두 타주로 이사하고 가보도 새로운 주로 옮긴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은 파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임대로 돌린다. 캘리포니아에서 임차한 부동산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집을 이주한 주에서 매입하거나 빌린다. 주 거주지는 매입하는 게 가장 좋다. 친구와 친척에게 캘리포니아를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은행과 크레딧카드 회사에 주소 변경 사실을 통지해서 관련 서류나 서한을 이사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주에 있는 의사를 방문하지 말고 새로 이주한 주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우정국과 국세청에다 주소 변경을 신청한다. 새로 이사한 주의 전화번호를 취득하고 바뀐 주의 주소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인척에게 카드나 편지를 보내고 전문직 라이선스를 새로운 주의 것으로 변경한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주에서 사무실을 내거나 직장을 다닌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방문을 최대한 자제한다.

마틴 박 CPA는 "FTB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도 납세자 정보들을 수집해서 거주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가주와의 연관성을 최소화하는 게 추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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