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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청와대 압수수색…‘윤중천 보고서 의혹’ 자료 확보
20일 오전부터 청와대 및 이광철 비서관 자택 등 압색
이규원 검사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등 자료 확보 차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본격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한 적이 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아예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그동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검찰 관계자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확인을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사건은 공제3호로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김진욱 처장이 임명되고 현판식을 한 이후 출범 6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아직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 중에서 수사1부 부장검사는 공석으로 남아 있고, 수사3부장과 공소부장을 최석규 부장검사가 겸임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10명의 결원을 채우기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및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최종 선발할 방침인데, 다음 달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최종 선발까진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 사건을 입건한 이후 총 11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불과 석 달 새 정식 수사사건만 10건을 넘기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건을 입건해 스스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사도 다 못 뽑아놓고 집안 정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이 공수처 출범 초 “한 해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3~4건 정도로 본다”고 언급했는데, 지금 같은 입건 속도면 장기화 되는 사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식 수사 사건 가운데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낸 사건이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별 사건의 입건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수사 사건 선정을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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