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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대표, 1심서 징역 25년·추징금 751억원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대표, 1심서 징역 25년·추징금 751억원

기사승인 2021. 07.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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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리의식 모조리 무시한 사건…금융 건정성 심하게 훼손"
이동열 이사·윤석호 각각 징역 8년 선고…전원 법정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주요 일지
1조3000억원대의 펀드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동열 옵티머스 이사와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와 윤 변호사는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 이사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 변호사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에 대해선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에 대해선 징역 7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전원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 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사건”이라며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펀드가 안정하다고 믿고 투자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금융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펀드가 기망행위에 따라 운영됨을 은폐하고자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 채권 재산에 대한 추징 보존 명령이 이뤄졌으나 실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회수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 소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2017년 7월부터 옵티머스 대표이사로서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전에 설정된 펀드 사기와 부동산 펀드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로 판단,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지난해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지 않고 김 대표와 이 이사의 개인적 투자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김 대표 등의 범행으로 약 5542억원의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총 2조1500억여원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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