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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종료 앞둬

강제퇴거 금지 7월말 끝나
300불 실업수당 9월 6일
학자금 상환 재연장될 듯

세입자 퇴거 금지 및 주택 차압과 학자금 대출 유예 등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이 이르면 7~9월 말로 만료된다. [로이터]

세입자 퇴거 금지 및 주택 차압과 학자금 대출 유예 등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이 이르면 7~9월 말로 만료된다. [로이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연방 정부 지원책들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퇴거 및 주택 압류 유예, 추가 실업수당 지급, 식품 보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정부는 세입자 퇴거 유예 등 일부 지원책을 자체 연장 조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임시 정책의 필요성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원책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마감 시한 일정을 체크해 만료된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 지원책을 중심으로 지원책 종료 일정과 그에 대한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거주 보호 정책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이달 7월말로 만료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측은 지난달 퇴거 유예 조치 마감 시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한다면서, 다만 연장 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연방 정부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 임시보호소나 거리로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가속될 것을 우려해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조건부로 이에 대한 기한을 9월 30일로 재연장했다. 최소 25%의 렌트비를 낸 세입자는 9월 30일까지는 퇴거 조처에서 보호된다. LA카운티 정부 역시 주정부 보다 앞서서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9월 30일까지 늦춘 바 있다.

또 다른 거주 보호 정책은 주택 소유주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기지 상환이 힘든 주택소유주에 대한 차압 유예 조처 만료일은 7월 31일이다. 현재 추가 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린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한 3가지 추가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추가 실업수당

연방 정부의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9월 6일로 종료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 실업 수당 역시 같은 날 끝난다. 다만 주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주기에 따라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가주고용개발국(EDD)에 의하면, 추가 실업수당 마감 시한은 9월 4일이다. 이후부터는 일반 실업수당 지급 정책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하다. 미주리주를 포함한 20여개 주는 조기 종료를 단행했다. 주마다 실업수당 지급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보조

연방 정부는 3월 11일 3차 경기부양법(ARP)을 시행하면서 푸드스탬프(SNAP) 1인당 월 수령액을 최대 15% 증액했다. 1인당 25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달러가 늘었다. 수혜 기간도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하면서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것이 9월 말로 늦춰졌다. 만료 시한은 9월 30일이다.

▶학자금 대출

16개월 동안 중지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월 1일부터 재개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재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는 연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결정만 기다리는 것보단 상환 방법을 모색하는 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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