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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인세 21%→26.5%’ 증세 구체안 내놨다
민주 하원, 인프라 재원안 공개
백악관 기대 28%에는 못미쳐
부유층 소득세 최고 39.6%로

미 하원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3조5000억달러(약 4104조원)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세안이 공개됐다. 대체적으로 현행 세율보다 올랐지만, 백악관 기대에는 미치지 않는 중도적 기조를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날 법인세 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부유층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증세안을 제시했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미 법인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시절엔 35%에서 21%로 크게 내렸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중간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7%, 민주당과 백악관 안 39.6%)이 적용되는 구간은 연소득이 52만3000달러(약 6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 민주당은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 현행 10.5%인 세율을 16.6%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자본 이득세 세율 또한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부유층 소득세 최고세율(39.6%)이 관철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미 기업 해외투자 수익세, 장기자본 이득세 등을 각각 28%, 21%, 39.6%까지 올리려 했다.

이번 안에는 연소득이 500만달러(약 58억6300만원) 이상이면 3%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안이 관철될 경우 약 2조달러(약 2346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민주당 하원에서 증세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내놓은 것 자체가 증세 논란 국면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WSJ는 지금까지 민주당 하원이 증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온건파, 부유층 증세와 사회안전망 확보에 주력하는 진보파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증세안은 바이든의 대규모 인프라투자법안을 뒷받침할 마지막 퍼즐이라면서 증세안 공개로 증세와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미 의회 내 논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 내 합의가 이뤄져야 증세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당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1조달러(약 1172조원) 예산안 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법안에 대해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공화당 동의 없이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조정절차를 동원하려면 민주당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인세율 25%를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가 추가로 확보하려는 3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000억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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