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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외교관 여권 받았다…출입국 시 소지품 검사 제외 등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룹 BTS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이날 BTS 멤버들에게 전해진 외교관 여권과 기념품(만년필).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미래문화 특사)’로 임명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BTS에게 미래문화 특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후 진행된 환담회에서 “유엔에서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 행사를 여는 데 정상들을 대표해 내가, 전 세계 청년을 대표해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2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 등에 참석한다. BTS도 동행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BTS가 받은 외교관 여권.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관 여권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과 그 배우자 등에게 준다. 또한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과 그 가족, 외교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룹 BTS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제이홉, 진, 문 대통령, RM, 슈가, 지민, 정국. [연합]

BTS는 이날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받게 됐다.

특히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항에서 출입국 시 소지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VIP 의전을 받기도 한다. 외교관들이 국가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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