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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이상 은행 거래 보고 의무화 추진…재무장관·IRS청장 촉구

추가적인 세수 확보 목적
행정편의·정보 유출 우려

연방 정부가 600달러 이상의 은행 계좌 거래 내용을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닛 엘렌 연방 재무장관과 찰스 레티크 IRS청장이 세금 징수 어려움 해소와 효과적인 세무감사를 이유로 은행 계좌 보고 의무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매년 600달러 이상 또는 600달러 이상 상당의 입출금 거래가 발생한 계좌 정보를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와 효율적인 세금 징수 등의 목적으로 은행 계좌 보고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안에는 간편 송금 서비스인 벤모와 같은 개인간(P2P) 거래까지 포함돼 논란이 컸다.

은행과 크레딧유니온 등의 거센 반발에 최근 발표된 민주당 하원 증세안에는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됐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와 IRS가 다시 의회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당국은 은행 계좌 정보 접근 확대는 납세 의무 준수율을 높여서 향후 10년간 46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와 기후변화 정책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감사 대상 확률이 낮아져서 납세자에게도 이롭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은행을 포함한 파이낸셜 기업들은 고객의 이자, 배당, 투자 소득을 IRS에 보고하고 있다”며 “더욱이 세무감사 동안 IRS는 대상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같은 조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데다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보고 의무 기준인 600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은행은 고객들의 계좌 거래 내용을 취합해야 하므로 보고 의무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은행의 정보 수집 및 보고에 드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도 비용 부담이 늘긴 마찬가지다.

일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IRS가 약 5000개의 은행이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를 수용하려면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되고 이를 구축·관리·유지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재원도 필요한 데다 특히 납세자 수백만 명의 금융 정보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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