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못 할 혐의로 영장 청구' 비판…'꼬리 자르기' 의심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수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의 성격을 규명할 핵심 혐의이자 앞서 청구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도 주요 혐의로 기재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강 수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혐의를 영장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법원에서 기각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포함됐다. 당시에도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이 영장 기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기소 과정에서 검찰도 이를 일부 시인한 셈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영장만도 못한 공소장'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들어갔던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구속 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의 '문턱'에 해당하는 유 전 본부장 수사부터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개발 사업에 관여한 '윗선'을 규명하는 작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배임 혐의는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취한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검찰은 정작 이 부분을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위해 일부러 배임 혐의를 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대장동 개발 전반을 배임으로 규정하면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지사의 책임까지 따져봐야 하고,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이 지사 이름을 담을 수 밖에 없는 부담 때문에 배임죄를 뺐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유동규를 구속기소 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메고 배임 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공범 수사를 위해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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