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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문턱' 못넘은 'BTS 병특법'…공정논란 지속
정기국회 내 처리 사실상 무산
대선후보 간 경쟁으로 흐를수도

[연합]

[헤럴드경제]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의결하지 않고 잠정 보류했다. 공청회 일정과 추가 논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소위에 계류된 상황이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지난 6∼10월 차례로 대표 발의한 이 법안들은 기존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파고들었다.

현행 법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요원'으로 각각 편입해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유독 대중문화예술 분야만 빠져 있다 보니 빌보드 차트를 휩쓴 BTS 등이 특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됐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이 법 개정 시도의 계기로 작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발의자로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법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콩쿠르 1위 수상자와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BTS 중 누가 더 국위를 선양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고 2690억 원이지만, BTS의 경제 유발 효과는 10년간 약 56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면서, 그 대안으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BTS 맞춤형' 법 개정은 공정(公正)에 반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70년대 초에 만들어진 특례 제도는 없애는 게 맞다"며 "특례 범위를 최소화하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를 체육·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거들었다.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도 자연스럽게 이에 포함된다.

한편 소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에 질타를 쏟아냈다. 시행 규칙을 통해서도 제도 보완이 가능한데도 여론 눈치만 보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대국민 홍보 부족도 지적됐다.

마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됐다.

격론 끝에 법안 처리를 보류한 소위 위원들은 다음 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어 최선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위가 공론화를 진행하는 동안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 후보 간 공약 경쟁이 벌어질 소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BTS의 대체복무를 지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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