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클리닉 기자회견, 50세 이상 저소득 불체자 5월1일부터 신청 접수 시행 희소식

[타운뉴스]

응급 메디캘 있으면 절차없이 자동 가입
애린 박 소장 "다양한 의료혜택 길 열려"

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오는 5월 1일부터는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지난해 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안과 법안을 승인,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23일 6가 클리닉에서 마리아 두라조 가주 상원,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 사무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을 독려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 중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 메디캘 가입이 이뤄진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563달러, 2인 가정 2106달러)여야 한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되며 현금 및 은행 통장 잔금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에만 가입한 경우,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이 시행되고 90일 후 혜택이 중단된다.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마침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소득 주민, 특히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자격이 되면 반드시 신청해 평소 진료를 받고 건강을 돌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응급메디캘이나 마이헬스LA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나 일반 메디캘이 있으면 주치의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 진료,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현재 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해 응급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다. 또 64세 이하 저소득 성인을 위해 일반 메디캘 신청도 돕는다.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체류신분 및 소득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 6가 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사회복지부(PRD)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213) 42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