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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에서 렌트카 사용 때 주의해야, 비용 급증할 수 있어

주형석 기자 입력 03.07.2022 02:17 AM 조회 4,900
렌트카 업체, 운전자 여러명일 경우 추가 요금 부과 가능해
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등만 예외적으로 추가 요금 면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면 기존 요금 2배 요구 가능
충돌사고 Waiver 비용도 기존 11달러에서 17~25달러로 인상
CA에서 올해(2022년) 들어서 렌트카 관련한 법이 만들어져 차량 이용 때 주의하지 않으면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에 빠졌던 렌트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CA 주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에 따르면 사전에 약속된 운전자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 최고 2배까지 렌트카 업체들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CA 소비자 연합회’측은 렌트카 업체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과장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렌트가 관련한 법의 경우 모든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지우는 대단히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하고 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에서 올해(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렌트카 관련 법은 지난해(2021년) CA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AB 901이다.

이 AB 901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빠졌던 렌트카 업체들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에 따라 렌트카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ertz 경우 운전자들이 추가되는 경우 1명당 13달러 50센트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ertz는 최고 상한선을 189달러로 하고 있어 하루에 아무리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한다고 해도 189 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렌트카 업체들도 1명당 13달러 50센트 정도 수준으로 운전자가 한명씩 더해질 때마다 요금을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금액은 소비자가 렌트카를 빌리면서 추가 운전자를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되면 추가 운전자 비용의 2배까지 렌트카 업체가 소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선택 사항인 충돌사고시 Waiver 비용 상한선도 현재의 11달러에서 차종에 따라 17달러~25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렌트카 비용이 증가하자 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CA 소비자 연합회는 CA 주의 렌트카 관련 법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만들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렌트카 업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렌트카 업계 형편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CA 소비자 연합회는 렌트카 업계 소득 관련 Data를 보면 역대 최상급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막연한 생각으로 만든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카 업계 역시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팬데믹의 특성상 곧바로 만회하고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반등했다는 설명이다.

또, 설사 렌트카 업계가 여전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요금이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게 이뤄지지만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CA 소비자 연합회는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대해 렌트카 업체는 운전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라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실에서 어떻게 운전자가 여러명인지 렌트카 업체가 가려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자칫 이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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