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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전쟁범죄 처벌법 추진…“국적 무관 처벌 가능”
여야 상원의원 초안 마련 합의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 있는 보로디얀카 지역에서 주민들이 세계 구호 단체의 배식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회가 초당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주요 상원의원들은 전쟁범죄 처벌법 초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특히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과 리처드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 등 양당의 유력 상원 법사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기대된다.

연방 법사위 측은 하원과 부수 법안을 논의 중으로, 이번 주 후반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전쟁범죄법(War Crimes Act)의 확장판으로 여겨진다.

기존 전쟁범죄법은 미국인이 전쟁범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에만 범죄 피의자를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피의자가 미국에 있다면 법무부가 기소할 수 있다.

기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는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살해와 고문, 생물학적 실험, 군사적 필요가 없는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재산 파괴 및 횡령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겨 있다.

1996년 전쟁범죄법 입법 당시 하원 보고서는 새 법안처럼 전쟁범죄 처벌 관할권에 제약을 걷어낼 경우 외교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새 법안은 전쟁범죄 피의자를 기소할 때 법무부 장관이 공익에 부합하고 실질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 장치로 뒀다.

미국 정계에서 전범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 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가 드러난 영향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전 이후로 민간인 집단학살과 고문, 성폭행, 아동학대 등 현지 사법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가 1만건을 넘어섰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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