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당국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 집중 단속…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1145건 

[뉴스포커스]

자국에서 대출받아 한국서 '아파트 쇼핑'
이상징후 포착, 최초 관공합동 기획수사

▣미국인 사례(한인 시민권자 여부 미확인)
▶3개 단지서 7채씩 21채 포함, 전국 총 45채
▶17세 청소년 27억6천만원짜리 아파트 소유
▶용산에 71억원 초고가 주택 매입 케이스도

한국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아파트 쇼핑’에 나서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특히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무려 45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단속을 부추겼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매수 건수는 집값 상승기였던 2017년 6098건에서 지난해 818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외국인의 주택 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가 꾸준히 포착됐다.

이번 기획 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 38건 중 중 업·다운 계약, 명의 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시한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 자격 및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 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40대 미국인이 3개 단지에서 7채씩 21채를 포함해 전국에서 45채를 보유한 사례가 있었다. 이 미국인인 미주 한인 시민권자인지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 17세 미국 국적 청소년이 서울 용산에서 27억 6000만 원의 아파트를 최고가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다른 미국인은 용산에서 71억 원의 초고가 주택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밖에도 8세 중국인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서울 강남에서 유럽 국적 외국인이 105억 3000만 원, 중국인이 89억 원의 주택을 구입했으며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씩 월세를 받는 외국인도 있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