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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 보류...임신 ‘6주 이내 낙태’ 일시 허용
내달 12일 청문회까지 결정 유효
일부병원 다시 문 열고 환자 받아
트리거 조항으로 임시방편 예상

낙태 관련 규제가 엄격하기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州)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폐기 판결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텍사스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크리스틴 윔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이날 낙태권 옹호 단체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검사들이 낙태 제공자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윔스 판사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다음 청문회까지 이러한 결정이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윔스 판사의 결정으로 임신 6주 이내의 낙태 시술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일부 병원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여성인권단체 ‘홀 우먼스 헬스(Whole Woman’s Health)’는 텍사스에서 4개의 병원이 시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텍사스주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과 동시에 낙태 시술을 즉각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트리거 조항’이 적용된 곳이라 이날 나온 판결이 임시방편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1925년 제정된 트리거 조항이 위헌이 됐기 때문에 낙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의 변호인단은 트리거 조항이 1925년부터 항상 법령으로 제정돼 왔었다고 반격했다. 앞서 지난 27일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 법원도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각 주 법원의 노력에도 주 정부나 의회가 법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시행이 어려워진다. 주법 시행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여성의 낙태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비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피시술자와 시술자 프라이버시 보호, 시술 제공자에 대한 훈련과 자원 제공, 그리고 가족 계획 보호 등을 약속했다.

유혜정 기자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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