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당사자 법사위서 정면 충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에 돌연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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